[파이낸셜뉴스]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이로써 공군병도 국방개혁에 따라 육·해군, 해병대와 똑같이 복무기간이 3개월 줄게 됐다.
정부는 2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2018년 결정한 군복무 3개월 단축 방안을 육해공군 병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각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에 따라 이 복부기간에서 육·해병대와 해군은 3개월 더 단축시켜 각각 18개월과 20개월로 조정시켰을뿐 공군 복무기간만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밖에 단축시키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더 단축시켜 2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여 육·해·공군병 똑같이 3개월 단축방안을 실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군병사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올해 3월에 입대한 공군병사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2021년12월에 제대한다. 또 올해 3월이전에 입대한 공군병의 전역일은 2주에 1일씩 단축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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