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남부지법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7:21

수정 2020.06.02 17:21

음주사고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의무보험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fnDB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의무보험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fnDB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동 킥보드가 법상 이륜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륜차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선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본지 2월 29일자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 '손목치기' 표적됐다' 참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씨(29)와 부딪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유로 참작됐다.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해당 판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하 PM)이 일으킨 사고와 관련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존 PM은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해당 규정은 특정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 고발되지 않도록 막는 조항으로, PM이 사고를 내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PM 운전자를 고발하면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문제가 됐다.
더구나 PM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판결례를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 미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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