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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여당발 임대차보호 3법 속도낸다 [심상찮은 전세시장]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7:39

수정 2020.06.02 17:40

21대국회서 통과 가능성 높아
종부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듯
정부가 불안정한 전월셋값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177석의 거대 여당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법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임대차보호 3법'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15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임대차보호 3법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부동산업자들이 반대해온 명분 중 일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가 오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이번 국회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상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논의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비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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