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농협銀, ‘시리즈펀드’ 제재심의 연기 재요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7:47

수정 2020.06.02 18:18

유사 행정소송 판결 쟁점 떠올라
농협 "신중한 검토 필요"
NH농협은행이 '시리즈 펀드'와 관련한 제재 심의를 재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사 행정소송의 최근 판결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협은행 측은 "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 및 농협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농협은행 시리즈펀드 제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측은 지난 1일 심의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농협은행은 2017년 3월~2018년 3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과 연계해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나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일명 'OEM방지법(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을 적용해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발행인(운용사)에게 있으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사모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에 찬성하는 한 증선위원은 공시의무 위반사건을 둘러싼 한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증선위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총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2억원 상당을 모집한 A씨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적용해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A씨가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1심은 "A씨가 주선인에 해당한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해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농협은행 제재 안건을 논의하면서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A씨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시리즈 펀드와 관련해 은행은 주선인이 아니고, 설령 주선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번 사안으로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경우 개인이 주식(보통주)을 모집하면서 발행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반면, 농협은행은 판매회사로 펀드를 판매했을 뿐 발행인과 수수료 관계도 없어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바이오인프라 관련 1심 판결은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감독기관의 근거가 모호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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