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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탈로 투자손실' 대진의료재단, 유안타증권에 100억 손배소 패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1:33

수정 2020.06.03 11:33

대진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분당제생병원 / 사진=뉴시스
대진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분당제생병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원의 일탈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은 대진의료재단이 투자사인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진의료재단은 대순진리회 산하기관으로 분당제생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대진의료재단 측은 직원의 일탈 외에도 유안타증권의 과당매매가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일탈..100억대 손실로 이어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동국 부장판사)는 대진의료재단(이하 대진)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실 105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자금을 활용한 주식투자에서 107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당시 투자는 대진 소속 분당제생병원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담당했다.
그는 유안타증권에 대진 명의로 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200억원이 넘는 돈을 해당 계좌에 입금했고 결과는 투자실패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재단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며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투자금 운용을 담당했던 유안타증권 소속 직원 B씨가 과당매매를 통해 대진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당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자사의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고객 계좌의 목적·성격에 맞지 않게 진행한 과도한 거래를 말한다.

결국 대진은 B씨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민사적 대응을 통해 손실 메우기에 나섰다.

■'포괄적 일임?'…"고수익 투자 요구 있었다"
쟁점은 '포괄적 일임매매' 인정 여부였다. 포괄적 일임매매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 등은 물론,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결정까지도 증권사가 일임 받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적 일임매매가 인정될 경우 대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안타증권이 모든 거래를 진행한 것이 돼 과당매매를 주장하는 대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대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진에 소속돼 있던 A씨가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데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직접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투자 예상 종목의 매매 시기 및 방법, 금액 등 주식거래 관련 사항을 유안타증권과 상담을 했다"며 "때문에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진 소속이었던 A씨가 위탁매매계좌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했고 거래내역에 대한 통보를 받아왔지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A씨는 손실 보전을 위해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병원 운영 자금까지 투자한 상황이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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