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사방' 공범들 "신상공개·처벌 가혹"…잇단 위헌심판 신청

뉴스1

입력 2020.06.03 15:05

수정 2020.06.03 15:29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과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오른팔로 알려져 신상공개가 된 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너무 가혹하다"라며 "또 신상공개도 행정처분인데 이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절차가 없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신상공개 대상에 미성년자는 제외되는데도 생일이 지나는 것과 상관 없이 성년이 되는 당해연도가 되면 무조건 성년으로 의제해 공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법상 성년의제 규정이 있는데도 임의로, 필요에 의해 바꿔버린 것은 법 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경찰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이를 멈춰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인 천모씨(29)씨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천씨 측은 외국의 경우 영상물 촬영에 합의를 한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면책조항은 없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