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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발 확진자 총 78명…"학원법 개정해 제재조치 마련"(종합)

뉴스1

입력 2020.06.03 15:15

수정 2020.06.03 15:17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을 방문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을 방문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학원발 확진자가 모두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법적 처벌을 위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학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에서 78명 나왔다. 이 가운데 수강생은 46명, 학원 직원·강사는 32명이다.
5월 33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6월에도 2일까지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 1만개가 넘는 학원·교습소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학원 등 점검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12만883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서울 733곳, 인천 10002곳, 경기 787곳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 학원 4곳은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 조치됐다.

교육부는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학원·교습소들이 이후 재점검을 받았을 때는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학원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으로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명령 등을 내리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을 많이 점검했음에도 점검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적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근본법인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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