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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의혹, 수사 대상도 안돼" 회계 전문가, 삼성 수사 비판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7:54

수정 2020.06.03 17:54

"증선위 논리·팩트 모두 근거 부족"
"정권 바뀐 이후 분식회계로 돌변"
회계 전문가 상당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승계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수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재계와 법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논란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은 애초 이전 정부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 정권이 바뀐 후 분식회계로 돌변했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장은 회계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과거 정권 시기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내린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회계상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지분법상 관계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을 고발한 증선위와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꿔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2~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합작 초기부터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신사업부로 출발해 나중에 분사한 기업"이라며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뿐 아니라 모든 악재와 호재가 제일모직 주가에 녹아 있었고, 그 비율대로 합병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최갑천 김서원 기자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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