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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운영 의무화’ 가맹사업법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8:16

수정 2020.06.03 18:16

민주당 총선 공약에 내용 담겨
"미투창업 방지" 업계도 긍정적
코로나로 제도논의 급물살 탈듯
野·일부 기업 반대로 난관 예상
‘직영점 1년 운영 의무화’ 가맹사업법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사업을 추진하기 전 의무적으로 1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법 개정 추진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도 가맹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겨서다. 프랜차이즈협회도 사업을 손쉽게 베끼는 '미투 창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입법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여당의 법안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3일 프랜차이즈 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맹 사업은 사업 방식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유명 프랜차이즈를 모방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업 생태계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가맹본부가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의 논의 거쳐 1개 직영점의 1년 운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선 가맹사업 1+1 제도를 담은 가맹사업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입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인데다 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를 담았기 때문이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당정청 회의를 갖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직영점 운영 의무화로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가맹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 창업을 늘려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개정을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가맹점에 최저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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