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당사자 인민무력성 지난달 언급
北 지난해부터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거듭
적반하장 속 사실상 파기 수순 밟을 가능성
이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김 제1부부장에 앞서 북한 인민무력성과 각종 매체가 9·19 군사합의 관련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무력성은 지난달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를 거론했다. 인민무력성은 우리 국방부와 함께 2018년 9월 합의서에 서명했던 9·19 군사합의 당사자다.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지난달 8일 담화에서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우리 군을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측의 행위를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은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어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인 지난해 11월23일 서해 접경해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9·19 군사합의 포사격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우리 국방부가 창린도 사격훈련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자 북한은 같은 달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2발 발사하며 재차 도발했다.
북한의 행위는 9·19 군사합의서 내용에도 저촉된다. 합의서에는 '쌍방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해 11월 창린도 사격과 지난달 감시초소 사격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창린도 사격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조항도 위배한 행위다. 아울러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있는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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