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北 최고위급서 9·19 군사합의 파기 언급…도발 수순 우려

뉴시스

입력 2020.06.04 10:33

수정 2020.06.04 10:33

남북 군사합의 당사자 인민무력성 지난달 언급 北 지난해부터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거듭 적반하장 속 사실상 파기 수순 밟을 가능성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가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들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가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들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최고위급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김 제1부부장에 앞서 북한 인민무력성과 각종 매체가 9·19 군사합의 관련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무력성은 지난달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를 거론했다. 인민무력성은 우리 국방부와 함께 2018년 9월 합의서에 서명했던 9·19 군사합의 당사자다.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지난달 8일 담화에서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우리 군을 비난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올해 1월에는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나섰다. 우리 국방부가 2020년 업무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밝히자 우리민족끼리는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난폭한 파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측의 행위를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은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어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인 지난해 11월23일 서해 접경해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9·19 군사합의 포사격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우리 국방부가 창린도 사격훈련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자 북한은 같은 달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2발 발사하며 재차 도발했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2019.11.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2019.11.25.photo@newsis.com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거듭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지난달에는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에서 우리측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해왔다.

북한의 행위는 9·19 군사합의서 내용에도 저촉된다. 합의서에는 '쌍방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해 11월 창린도 사격과 지난달 감시초소 사격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창린도 사격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조항도 위배한 행위다.
아울러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있는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