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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부 문자' 법정공개…"불로수익 할말없음"(종합)

뉴시스

입력 2020.06.04 17:47

수정 2020.06.04 17:47

조국, 컨설팅비 세금에 '불로수익' 언급 검찰 "조국 동의 안 하면 불가능 대화" 변호인 "대여 상황, 조국과 관련 없어" 검찰 '강남 건물' 또 언급…재판부 제지 재판부 "투자·대여 여부는 중요치 않아" 다음 공판에서 조국 5촌 조카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식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수익)'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조 전 장관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28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 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세금이 붙자 조 전 장관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검찰은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고 먼저 보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같은 세금 문제에 대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지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며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에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공적 권한 남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회적 혜택을 입은 고위층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도둑으로부터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도둑질한 경우"라고 비유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조 전 장관과 연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여 당시 조씨 상황은 자동차 부품 회사 익성을 위해 일했고, 코링크PE 설립도 조 전 장관과 아무 관련 없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청문회 준비단이 요청한 것임에도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이고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실이 형사범죄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재판에서도 공개했던 정 교수가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한 부분을 재차 제시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준 돈이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강남 건물 구입이 정 교수의 범행 동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사는 생각을 했고, 투자 구조도를 보면서 구체화하고 본인 스스로 투자를 통해 강남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제지했다. 이에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판부는 "웃지 마시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정 교수 입장에서는 대여해주고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여서 누구한테 받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친 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며 "투자를 했든, 대여를 했든 다른 목적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주된 (판단)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부터 시작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같은 점을 염두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인지 여부도 이 사건 판단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튿날에도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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