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사방' 악마들, 범죄단체죄 적용 확대…수사 2라운드 속도

뉴스1

입력 2020.06.05 07:00

수정 2020.06.05 07:00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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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박사방' 사건과 관련 박사 조주빈(25)과 오른팔 부따 강훈(19), n번방의 갓갓 문형욱(24) 등 주범들을 검거한 후 경찰 수사가 유료회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연이어 시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경찰이 형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피의자 2명을 송치한 것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한 사법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뉴스1>에 "조주빈이 3월에 잡혀 범죄 규모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며 "(규모가) 구체화되니까 조주빈 구속 이후에 (피의자들의 범죄 가담)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현재 수사 중인 공범과 유료회원 6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나 가입죄 적용 여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사방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최대 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등 크게 네 부류로 구성됐다.

특히 고액방에 가입한 유료회원의 경우 성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유료회원 수사망이 좁혀질 경우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되는 피의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사방은 20만~150만원 등 10개가 넘는 방들로 운영됐으며 40만원 이상의 고액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들은 오프남에 참여한다거나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뿌리며 홍보한 역할도 맡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박사방의 가장 고액방인 150만원바의 경우 박사 일당이 '업소에 가지 않아도 평생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하기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들과 돈 인출책 등을 맡은 강씨 등과 더불어 유료회원 중에서도 박사의 성착취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한편 박사방과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3월24일 이들에 대해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 적용되어오던 법조항인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범이 아니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수사당국은 텔레그램 성범죄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혐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조씨 등 박사방 공범 1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관련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남아있는 공범이나 유료회원들 중에서 앞으로 더 (범죄단체조직에) 적용할 단서가 있으면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과 관련된 주요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범행에 동조한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수사력을 뻗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되고 있어 박사방 공범들에 대해 형량이 세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등이 적용된 점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그간 (사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주빈이 검거되고 언론에 노출되면서 악독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처벌수위도 범죄의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낮았다는 것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상에서 조주빈이 스스로 자신은 절대 안 잡힌다고 말했는데 결국 경찰에 잡힌 것을 보면 디지털 상의 범죄도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됏을 것"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공범과 가입자, 소지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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