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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0:10

수정 2020.06.05 10:10

애브비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 한국애브비 중증 건선 치료 인터루킨-23(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Skyrizi, 성분명 리산키주맙)’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건선은 몸의 면역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 매개 질환이다.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이 발한다. 특히, 홍반과 인설이 전신의 10% 이상을 덮고 있는 중등도 및 중증 건선 환자들은 심한 증상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6만명 정도가 건선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인 약 3만명 환자가 중증 건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김진주 이사는 “스카이리치는 다수 글로벌 임상 및 최근 발표되고 있는 메타분석 자료를 통해 완전히 깨끗한 피부상태로 도달 및 효과의 장기간 유지 측면에서 타 생물학적 제제 대비 우수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유지요법으로 연 4회의 투여 횟수로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