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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살포 금지 위한 법률제정 "검토하지 않아"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1:19

수정 2020.06.05 11:19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뉴시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5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부대변인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와 그리고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를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전날인 4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이를 그대로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모두 철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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