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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은 눈먼 돈?... 檢, 상계3구역 지주택 사기 일당 5명 구속기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3:11

수정 2020.06.05 13:11

지주택 계약체결 시 중요사실 기망..서민246명 속여
피해금액 총 91억원..추가 피해자 확보시 증가
피해자금으로 종전 지주택 실패 합의금 돌려막기
검찰 "서민피해 양산 범죄 엄정 대처할 것"
/사진=서울북부지검
/사진=서울북부지검

[파이낸셜뉴스] 내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일반 서민 246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자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토지 확보율 등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고 91억원대에 달하는 조합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조합돈은 눈먼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조합 피해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확보도 안됐는데 일반분양처럼 속여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토지확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확보가 66%이상 된 것처럼 속이고, 대형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자금 중 46억원 상당을 허위 용역비 등으로 빼돌려 사채 변제, 호화 생활 등에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 일당이 조합원 모집을 개시한 시점에 확보된 토지는 1.9%로, 검찰 기소 시점에는 22%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도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뒤 대형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분양 시기에 제한이 없고, 재개발 및 재건출과 달리 별도 모집가격 승인절차가 없는 맹점을 이용해 무책임한 저가 모집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시켰다"면서 "관할관청도 해당 사업에 대해 '완전사기'라고 직접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유지 62% 전부를 확보하더라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전체 토지 확보는 불투명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추가 확보시 추가 기소 방침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고, 구역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1%도 사채업자에 고리의 채무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이들 일당은 해당 건 이전 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실패한데 대한 합의금 또는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피해자금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000여명으로, 총 계약금은 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128명을 비롯해 우편진술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118명까지 총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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