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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휴림로봇 前직원들 불구속 기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4:22

수정 2020.06.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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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휴림로봇 前직원들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로봇개발 전문업체 휴림로봇의 각종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휴림로봇 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 전 설계팀장 김모씨를 비롯한 직원 5명은 경쟁업체인 R사로 2018년 1~4월 순차적으로 이직하면서 휴림로봇의 각종 설계도면과 고객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를 수회에 걸쳐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로 지난 3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들이 휴림로봇 퇴사 후 R사에 입사해 빼돌린 휴림로봇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1월 R사의 설계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입사한 김씨는 휴림로봇 재직당시 회사가 업무용 파일을 외부저장장치로 이동·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안정책을 실시했는데도 파일 백업 등을 이유로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R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사로부터 휴림로봇에서 설계·제작한 로봇과 동일한 제품의 설계·제작 요청을 받자 각자 역할을 분담, 빠듯한 납기일에 맞춰 설계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 등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휴림로봇의 영업비밀을 여러 차례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겨 저장한 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경쟁사 업무에 사용한 것은 휴림로봇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추가했다.


아울러 김씨 등의 사용인인 R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부장판사)에 배당,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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