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집 근처에선 행인에 욕설과 침

뉴스1

입력 2020.06.05 13:45

수정 2020.06.05 13:45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또 다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오전 A씨(32)를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서울 동작구 소재 자택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범행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로 최근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가 신청,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역 폭행과 입건된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시비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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