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해 국회의장단 선출
페이스북에 "박병석·김상희 축하"
이날부터 회기시작해 '불체포특권'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남색 재킷에 분홍빛 스카프 차림으로 참석했다. 흰 색 마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같은 당 전용기, 양이원영, 유정주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회의 참석 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세계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부터 5일째 국회 의원회관으로 매일 출석했다. 주로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며 '두문불출'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함과 동시에 '불체포 특권'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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