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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 '갓갓' 문형욱, 대학서 '퇴학조치' 된다

뉴스1

입력 2020.06.05 15:54

수정 2020.06.05 15:54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0.5.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0.5.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안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문형욱(24·대학생)이 대학에서 퇴학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문형욱이 재학 중인 경기 안성지역에 소재한 한경대학교 측에 따르면 교수진들로 구성된 학생상벌위원회 9명은 문형욱에 대한 징계검토에서 최고 수위단계인 '퇴학'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는데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문형욱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

문형욱에 대한 적법한 절차로 퇴학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학관련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자문 의견도 함께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등 사회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징계검토를 내·외부로 종합해 퇴학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퇴학처분이 이뤄지면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적처리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고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형욱에 대해 행정적으로 퇴학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러 법률자문을 확보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학 측은 이번 사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앞서 문형욱에 대한 진술서 등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달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주께 한경대 총장이 문형욱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결재하면 문형욱은 퇴학처리 된다.

앞서 지난 3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적조치 됐다.


서울과기대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강훈에게 재입학이 불가능한 '명령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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