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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회장 182억 보수증액 부당″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6:34

수정 2020.06.05 16:34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회장 182억 보수증액 부당″

[파이낸셜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본인의 보수를 182억원가량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크게 증액해 3년여간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도 위법하다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도급 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자신이 199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롯데하이마트가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보수한도액의 결의가 있었고 하이마트 임원 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쳤다"며 "구체적인 연봉 액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안건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선 전 회장이 받은 보수는 근거 있다"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일부 건설공사 도급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챙기고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점, 그림 매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51억943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은 1심처럼 퇴직금 청구 내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1~4월 지급된 보수 14억4000만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선 전 회장에게 36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 전 회장에 대한 보수증액분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증액분 전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보다 증액되어 지급될 구체적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며 "또한 증액된 보수를 수령한 기간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 전부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해선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기사 비용 및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그림 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선 전 회장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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