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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최초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에 경고처분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7 10:06

수정 2020.06.07 10:06

법원 “'버닝썬' 최초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에 경고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인 끝에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해 구급대원들은 철수했다.

이후 도착한 김씨의 어머니 신고로 다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가운데 90분간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당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인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그러자 A씨는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돼 연행된 피의자라도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90분간 뒷수갑을 차 통증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A씨가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 등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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