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양주 늦깎이시민 재난긴급지원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7 13:57

수정 2020.06.07 13:57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전입시점 때문에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다.

남양주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30일~4월30일에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태일 복지정책과장은 7일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추가 지급은 남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30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시민은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재외동포(F4비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한다.


한편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29일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6월5일까지 총 63만7621명의 시민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