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운영 연장이냐, 새 사업자 선정이냐' 기로에 선 스카이72골프장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7 15:02

수정 2020.06.07 15:02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에 퇴출 통보
사업자 변경시  2000억원 추가로 투입
추가 비용 전액 공항공사가 부담해야 
기존 사업자 재계약시 추가 투자비 '0'
감사원 사전 컨설팅으로 타당성 검토돼야 
땅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공개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인천 스카이72 오션코스 18번홀 전경. (주)스카이72와 공항공사와의 임대 계약은 올 12월말로 만료된다. /사진=스카이72골프장
땅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공개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인천 스카이72 오션코스 18번홀 전경. (주)스카이72와 공항공사와의 임대 계약은 올 12월말로 만료된다. /사진=스카이72골프장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과 접해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운영권 지속 여부로 시끄럽다.

2005년 7월에 18홀 독립코스로 개장한 하늘코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레이크와 클래식 코스, 10월 오션 코스가 각각 문을 열면서 당시로는 국내 최대인 72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한 해에 이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수는 자그만치 평균 40만명, 캐디 등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만 1000여 명에 달한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하나은행챔피언십대회 등 굵직한 남여 대회도 다수 유치했다.
뿐만 아니다. 그린피를 차등화(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악천후시 홀별 그린피 정산제, 반바지 라운드 허용 등 당시 국내 골프장들로서는 파격적인 제도를 최초로 도입, 시행하므로써 국내 골프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골퍼들이 이 골프장을 '한국의 골프 메카'로 부르는 이유다.

그런 스카이72골프장(하늘코스 제외)이 요즘 운영권 지속 여부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현 운영사에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 종료를 통보하면서다. 그에 앞서 올초부터 인천공항 제5 활주로 예정 부지 위에 만들어진 스카이72골프장이 올해 말 폐쇄된다는 소문은 파다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측은 "제5 활주로 건설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4년 준공예정인 제4 활주로(4단계 사업)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 술 더떠 일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서면 제5 활주로의 추가 공사는 아예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스카이72골프장은 당분간 존속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운영권을 '현 사업자에게 그대로 맡기느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새 사업자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현 사업자인 (주)스카이72에게 퇴출을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해결해야할 난제가 있다. 다름아닌 골프장 관련 시설물, 즉 지상권에 대한 양도다. 공항공사는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닌 공항공사와 맺은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을 적용받는 ‘토지 임대차 계약(실시협약)’이다. 따라서 민법이 우선이 되며 임차인(스카이72)은 계약 갱신 연장 요구 권리를 먼저 갖게 된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골프장측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볼 것을 공항공사측에 제안했다. 이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골프장 측은 계약 갱신이 안되면 임차인의 지상권(건물과 시설), 유익비(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보상)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권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2000억원으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최소 1000억원 가치의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골프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측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경우는 민법보다 우선인 특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후속 절차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항공사의 의지대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 투입은 불가피하다. 우선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법인세와 취득세로 약 600억원을 내야 한다. 골프장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공항공사는 배상금까지 더해 단순 계산으로도 1700억∼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계획대로 5년 뒤 제5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 시설 철거비 200억원도 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기존 운영자와 계약을 연장하면 그런 부담은 없어지고 임대료만 새로 책정하면 된다.

공항공사가 지난 14년간 스카이72골프장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총 1600억원이다.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최대 2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해도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5년간 받게 될 임대료는 최대 1000억원 미만이다. 대신 새 사업자는 별도의 투자없이 연간 최대 200억원의 임대료만 내고도 수 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듯 예상되는 막대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에 혈안인 것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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