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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에 ‘과잉 책임’ 묻는 법률 개정 나설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7 17:10

수정 2020.06.07 17:10

공인회계사회장 후보 인터뷰 ④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해배상책임기간 5년으로 완화
중소기업용 감사기준도 재정비"
"회계사에 ‘과잉 책임’ 묻는 법률 개정 나설것"
"과잉규제, 과잉책임으로 경직된 회계환경을 개선, 젊은 회계사들이 장기적인 커리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 회계사 '예비군'인 휴업회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선에 복귀하도록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망을 만들 계획이다. 이들의 수요를 발굴해 재취업을 매칭하는 지원책도 추진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사진)은 7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약속이 선거용 공수표는 아니다.

이미 안진회계법인은 라이브 채팅을 통해 젊은 회계사들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듣고 곧바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반응이 좋은 이 제도를 공인회계사회에 이식하겠다는 생각이다.

중점 추진할 공약은 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제척(책임)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36년 동안 회계사로 일해왔는데 세월이 갈수록 회계사에 지워지는 책임이나 규제는 증가세"라며 "젊은 회계사들이 과도한 책임 아래서 안정적으로 회계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회계사들은 감사업무를 잘못하면 민형사 책임과 행정징계 등 3중 징계를 받는다. 선진국의 경우 형사책임은 없고, 대부분 민사책임만 진다. 언제부터인가 형사책임이 부과되면서 회계사는 업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직업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지방회계법인의 애로사항을 꿰뚫고 있다. '빅4'가 밀집한 서울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회의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지방회계사들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산시나 각 구청에 회계수요가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기구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인회계사회 부산지회 명칭을 공식화하고, 지역 개업 회계사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용 감사 기준을 새로 규정해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86%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이라며 "자산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이들의 감사기준이 같아선 안 된다.
중소기업용 감사기준을 제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