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장 후보 인터뷰 ④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해배상책임기간 5년으로 완화
중소기업용 감사기준도 재정비"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해배상책임기간 5년으로 완화
중소기업용 감사기준도 재정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사진)은 7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약속이 선거용 공수표는 아니다.
중점 추진할 공약은 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제척(책임)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36년 동안 회계사로 일해왔는데 세월이 갈수록 회계사에 지워지는 책임이나 규제는 증가세"라며 "젊은 회계사들이 과도한 책임 아래서 안정적으로 회계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회계사들은 감사업무를 잘못하면 민형사 책임과 행정징계 등 3중 징계를 받는다. 선진국의 경우 형사책임은 없고, 대부분 민사책임만 진다. 언제부터인가 형사책임이 부과되면서 회계사는 업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직업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지방회계법인의 애로사항을 꿰뚫고 있다. '빅4'가 밀집한 서울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회의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지방회계사들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산시나 각 구청에 회계수요가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기구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인회계사회 부산지회 명칭을 공식화하고, 지역 개업 회계사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용 감사 기준을 새로 규정해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86%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이라며 "자산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이들의 감사기준이 같아선 안 된다. 중소기업용 감사기준을 제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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