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가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별도로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만 적용된다.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해당한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까지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기존 4개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 이유는 불법 주·정차들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 중 초등학교에서만 1010건(72.5%) 발생했다.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762건, 75.4%),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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