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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징역8월...법정구속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9 15:02

수정 2020.06.09 15:02

'부정채용'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징역8월...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6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 전 인사팀장(50) 역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홈쇼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신입사원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진행됐으며, 지원자격에 가점요소를 기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판단기준도 존재하지 않은 가점제도가 강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창의적인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감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청탁을 받아 채용점수를 조작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채용 범행은 수많은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강 전 대표는 단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여 전 인사팀장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선발을 위해 서류전형 심사 임의 가점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채용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를 받은 지원자 총 10명 가운데 1기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한 3명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항목 등으로 10~20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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