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발언…"법제처 적극 활용"
"규제혁파 필요한 시점…법제처, 유권해석 적극 해야"
文, 김현미에 "유가보조금 카드깡, 형사처벌 단호해야"
"우수유출저감문제 보완책 마련 필요"…진영 장관에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부정수급 행위자들에 대해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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