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9 18:09

수정 2020.06.09 18:09

"여권없는 외국인 아동도 가능"
외국인 부모가 본국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출생신고 서류를 미비한 경우에도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향후 아동 출생 신고와 관련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중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 A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18년 충북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태어났다. A씨는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2009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거부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어머니는 중국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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