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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피 제품 판매로 소송당해…오픈마켓 책임 어디까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0 14:40

수정 2020.07.01 16: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유통업체가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단순한 제품 판매처로서의 역할을 넘어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오픈마켓이기에 믿고 구매하는 점에 대한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제품 디자이너 A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리빙박스를 디자인하고 2010년 이에 대해 디자인권을 출원했다.

A씨는 쿠팡이 자신이 출원한 디자인 제품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이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자사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해당 제품은 A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쿠팡에서 판매한 제품이 A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디자인 유사여부는 보는 사람이 유사하게 느끼는지, 그 제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지 등도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제품에 대해 일부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디자인권이 침해된 제품들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해선 안되며 이미 구비하고 있는 것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자인권이 침해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디자인권을 침해해 A씨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상액을 판단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오픈마켓으로서 쿠팡과 직매입업체로서의 쿠팡의 주의의무가 같다고 보지 않아, 직매입 업체로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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