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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일부터 우리·신한·기업銀 펀드 불판 현장검사(종합)

뉴스1

입력 2020.06.10 15:35

수정 2020.06.10 15:3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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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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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신한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또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20곳은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 등을 넘겨받아 관리할 '가교 운용사'(이른바 라임 배드뱅크) 설립 절차에 돌입했다. 8월 출범할 예정인 가교 운용사는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은행권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신한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불완전판매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또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운용 펀드 판매액은 총 6792억원이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라임운용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징계 수위로는 설립 인가 취소 등이 거론된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운용 모(母)펀드 4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통해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100% 배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과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의 선(先)보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다른 모펀드에 딸린 자(子)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하는데, 2025년까지 상환 계획이 잡혀있다. 그 이후에나 손해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판매사 20곳, 8월 말까지 가교 운용사로 라임펀드 옮긴다

이날 공동 업무협약을 맺은 판매사 20곳은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해 6월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맺고, 7월 말까지 출자승인·법인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또 8월 말까지는 신설 운용사를 등록하고, 라임운용 펀드를 가교 운용사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교 운용사에 참여하는 판매사 20곳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중소기업은행, 삼성증권, 키움증권, 부산은행,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경남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이다.

펀드가 투자한 기초자산에 대한 라임운용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라임운용 신뢰도 하락 및 인력이탈·제재 가능성 등으로 인한 라임운용 자체의 존속이 불투명해 가교 운용사 설립이 추진됐다.

금감원은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을 우선 고려했으나, 수익성 부재, 평판 리스크 등의 장애요소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교 운용사는 언론에서 일컫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라면서 "펀드 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교 운용사는 무엇보다도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자산이 해외에 있어 실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교 운용사 설립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금 회수 노력 등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도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교 운용사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는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금융투자 담당)는 "신한과 우리 측이 서로 최대주주를 안 하겠다고 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면서 "은행의 경우 최대주주가 되면 자회사 지분 이슈 등이 있어 지주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교 운용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확정됐다. 20개 판매사가 각각 기본 출자금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출자금은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잔액 비율대로 판매사들이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최종 출자 비율은 추후 진행될 주주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환매 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가교 운용사로 이관된다.
운용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사 직원의 파견 없이 외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가교 운용사가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금융투자협회 산하에 상설 가교 운용사를 둬 라임운용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 시 부실 펀드를 이관·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추후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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