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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본격 재판…조국 5촌 조카 증언한다

뉴시스

입력 2020.06.11 05:00

수정 2020.06.11 05:00

11·12일, 조국 5촌 조카 증인신문 미공개정보로 주식매수 혐의 등 法 "투자, 대여 여부 중요치 않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11일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이후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며 사실상 정 교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사건 핵심 인물 5촌 조카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12일에도 같은 시간에 공판을 속행한다.


이틀 연속 진행되는 정 교수 재판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은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하고, 오는 12일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과 재주신문 및 재반대신문, 재판부 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이 사건 관련 조씨 재판에서는 그동안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 상황을 확인하는 등 투자금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씨는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역시 조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횡령이라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당시 정 교수는 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며 "투자를 했든, 대여를 했든 다른 목적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주된 (판단)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용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정 교수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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