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쩌다 'QR코드' 전성시대…'집단감염 고리' 끊을 수 있을까?

뉴스1

입력 2020.06.11 06:14

수정 2020.06.11 09:16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모습. 2020.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모습. 2020.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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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드나들 때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학원에도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집단감염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이용자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을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인식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영업이 중단됐던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덕분에 19일까지 옥외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 고위험 시설은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Δ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콜라텍 Δ노래연습장 Δ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Δ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전날(10일) "효율적인 학원 방역을 위해 학원의 출입명부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해 QR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원은 불특정다수 이용 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QR코드 명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은 QR코드 명부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 교육부는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정기지도감독을 올해에 한해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같은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실제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통한 높은 전염력을 우려한 바 있다.

또 감염이 꼬리를 물고 N차감염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퍼져 있던 확진자들이 한 명씩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 감염'"이라며 "이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등으로 전파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결국 QR코드는 도입하지 않은 이를 테면 뷔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더 위험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지 않는 단계에서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정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령층 어르신들과 또 보건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렵게 등교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2m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밀폐·밀집·밀접한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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