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눈깔사탕·눈알젤리' 못판다...어린이에게 혐오감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09:49

수정 2020.06.11 10:25

KBS 수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장면.
KBS 수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장면.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기를 끌면서 혐오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눈알 젤리'에 대해 정부가 판매금지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사람의 인체 특정부위 모양은 혐오감을 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눈깔사탕·눈알젤리' 못판다...어린이에게 혐오감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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