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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검사받은 비정규직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노동자 1인당 검사비 3만 원과 3일 치 보상금 20만 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은 지난 4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로 4일부터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규모는 총 1104명이다.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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