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승무원, 1심서 징역 18년 선고…"고의적 살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1일 김모씨(30)의 살인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라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 강도와 방법, 범행 직후 행동을 비추어 봤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 김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가 지난해 별도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하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한 주점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 날인 오전 집에 가려는 A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범행 이후 행동 등을 보면 나름의 원칙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범행 장소였던 안방에서 나와 씻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또 한 차례 샤워를 하고 잠을 잔 점 등 범행 이후 행동을 미뤄봤을 때 김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혈흔 흔적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는 저항 능력없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을 위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피고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인식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격을 했고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을 했다. 유족은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다. 18년보다 더 강한 엄벌을 처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