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 허위컨설팅 자료 전달" 증언

뉴시스

입력 2020.06.11 14:12

수정 2020.06.11 14:12

11일, 조국 5촌 조카 증인신문 사인간채권 신고 문제점 점검 법원 "자꾸 거짓말하면 위증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11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와 정 교수에게 허위컨설팅 자료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께 남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 교수는 동생 정모씨에게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라고 걱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당시 백지신탁 사정을 들은 적 있나'라고 묻자 조씨는 "저한테 한번 여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7년 7월께 정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펀드 관련 얘기를 하며 동생 정씨 명의의 코링크PE 투자 10억원을 사인 간 채권으로 재산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점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씨는 "저희 회사 내에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회계사도 있고 해 상의한 기억이 확실히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협의나 상의가 아닌 단순히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동생 정씨가 컨설팅한 자료가 없는 게 문제 될 수 있다'고 검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정 교수 동생 정씨 명의로 허위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거 맞나'라고 묻자 조씨는 "그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씨가 증언 중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을 반복하자 재판부가 이를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은 있는데 (기억)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반할 경우 위증죄다"라며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한다.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yjs@newsis.com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이날 조씨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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