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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초읽기..규제지역 확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16:13

수정 2020.06.11 16:32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 강화 
신탁·법인 양도세 중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도 거론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부동산 값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을 보다 강화해 사실상 거래 허가제 도입을 앞당기고 신탁·법인에 양도세를 중과해 틈새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번주 서울 집값이 본격 반등하고 수도권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 중"이라며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본격 반등 조짐을 보이자 직접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3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과 지방 아파트값도 각각 0.19%, 0.06%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판단하에 가용가능한 규제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규제지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세제나 이런 부분의 제도상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 및 전문가들은 가능한 추가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추가지정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 강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신탁·법인 양도세 중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현재 비규제지역인 군산, 시흥, 안산, 화성, 오산, 인천 일부 지역 등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값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소연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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