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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1일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2019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민노총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폐업 소상공인들이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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