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뉴스1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1일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2019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민노총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폐업 소상공인들이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