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모임, 한국거래소에 주식거래 재개 요구
신라젠에 임원 해임 요구 입장문 전달 "한 달 내 미답변시 법적 소송 불사"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거래정지된 신라젠 주주들이 11일 한국거래소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2일 신라젠은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임상 중단을 권고받아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해 9월 신현필 전무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혐의로 검찰 조사에 착수, 이후 정·검 연루설에까지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이날 "주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한국거래소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매도 금지로 인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KRX300 지수에서도 빠졌다"며 공매도 중지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한 건 소급적용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모임의 한 주주는 "신라젠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회사로 전례없는 기술성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이곳에 모인 주주들이 (거래소의) 평가를 믿고 투자를 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로 넘기고 주식 거래는 재개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주주모임은 입장문에서 "신라젠 17만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로 인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묶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상장 전의 범죄 행위를 개인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사전에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라젠 측에 ▲신라젠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현 임원들의 해임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회사 내부제도 및 규정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윤리·준법경영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주주모임은 회사가 30영업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면역항암제 펙사벡을 개발 중인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이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 부산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올해 4월에는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임직원이 차례로 구속기소되자 신라젠은 지난달 4일 코스닥 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9일까지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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