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원식 "기업, 빅데이터 사용료 지불할 의무…기본소득 재원 사용 가능"

뉴스1

입력 2020.06.11 16:42

수정 2020.06.11 16:42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11일 기본소득 재원을 '기업의 빅데이터 사용료'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진영을 막론하고 좌우 양쪽에서 포퓰리즘 또는 우파적 기획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원 계획 없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기반 등 산업 방식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빅데이터는 과거 석유, 물과 같은 공유 자원"이라며 "기업은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과 노동을 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은 기술 혁신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안정성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제공한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산업혁신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마땅히 부가가치가 정당하게 분배돼야 한다. 알래스카가 석유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배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부담금 10%를 납부하지 않아 해고와 무급수당 50만원에 내몰리는 고용 안전망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바깥의 특수고용, 플랫폼, 개인사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하다"며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 일 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방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다"며 "필수적 생계 보장을 위한 제한적 목적에 사용하며,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소비에 반드시 쓰는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적 상상력에 불과했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논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