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50% 선지급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1 18:26

수정 2020.06.11 20:33

라임펀드 피해자는 51%
[파이낸셜뉴스]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50% 선지급
IBK기업은행이 11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50%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매 중단된 글로벌 채권 투자금(695억원)의 50% 선지급 결정으로 투자자들에게는 347억여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지 5월26일자 참조>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먼저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중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67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고 관련 상품들은 모두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글로벌 채권펀드와 부동산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또한 라임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환매중단금(293억원)의 51%를 선지급키로 결정했다. 선지급 규모는 150억여원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7월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를 600억원 가량 판매했다. 라임 플루토 펀드의 편입 비중은 50%가 채 되지(45%) 않아, 우량채권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은 지난해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라임 플루토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 293억원은 환매가 중단됐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이 확정됐지만 당분간 기업은행과 투자 피해자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사회가 끝난 뒤 "일방적인 50% 선지급 결정은 결국 (피해자들을)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투자금 전액배상과 대책위의 이사회 참관, 펀드 도입 판매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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