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 대상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로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한 동일 위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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