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기억안난다' 반복하다 질책
이날 신문서는 다른 대답에 지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고, 당시 검찰의 신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한다. 증언거부권은 자유인데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역시 조씨는 정 교수 측 변호인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다가 다시 한번 질책을 받았다.
변호인이 '정 교수에게 운용현황보고서를 전달 안 하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나'고 묻자 조씨는 "아마 저는 관련 서류들을 담당 직원이 만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게 무슨 대답인가. 질문에 맞게 대답해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다른 걸 묻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이후 변호인이 다시 질문하자 조씨는 "워딩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후 신문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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