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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세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2 15:54

수정 2020.06.12 15:54

이영,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세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이 미래통합당에서 대표발의됐다.

벤처전문가로 꼽히는 이영 통합당 의원(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