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사실상 확정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연내 출범이 사실상 결정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 규정된 경기교통공사 주요 사업은 Δ여객자동차운송사업 Δ대중교통시설의 건설·운영 Δ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Δ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Δ철도시설물(철도역, 노선, 차량기지 등)과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이다.
Δ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Δ친환경자동차·개인형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 Δ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의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 시·도 교통공사와 동일한 ‘지방공사’이며, 조직구성은 1본부 5부서(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 운영 인력은 총 88명이다.
애초 제출안에서 수정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을 제21조4항에, 경기교통공사 본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제6조에 각각 신설했다.
연내 경기교통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는 각종 교통 신사업 개발·운영에 따라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3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6억원, 고용창출효과 1047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비 100% 현금출자로 진행되는 185억원 규모의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대 규모 지자체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운영, 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