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10억은 대여금…코링크 부채 낮추려고 유상증자 꾸며"(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6.12 17:45

수정 2020.06.12 17:4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사모펀드 비리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은 대여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는 정 교수가 대여 형식의 계약을 원했지만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유상증자 계약 형식을 취한 것이고, 유상증자와 컨설팅료 지급 방식도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또 검찰 측 신문과정에서 답변과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답변이 서로 달라,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2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날(11일)에는 검찰신문을, 이날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는 대여(형식)를 원했고 코링크PE는 유상증자를 원했다고 한 검찰 진술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네. 정 교수는 대여를 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씨는 유상증자와 컨설팅료 지급방식을 제안한 것은 자신이며, 정 교수는 허위의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이후 조씨와 공모해 2017년 8월쯤 사모펀드에 총 99억4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혐의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증인은 정 교수와 출자약정금액 변경보고에 대해 논의한 적 없냐"고 물었고, 조씨는 "그건 제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 해명 준비과정에서 조씨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출자액 약정과 실제 출자액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냐고 물었다. 조씨는 "세세한 기억은 없는데 많이 물어보기는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전날(11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장의 질책을 받았다. 변호인이 "증인이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는 있는데 그동안 전달 안 하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이야기한 걸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런데 조씨는 "아마 저는 관련 서류들이 담당 직원들이 만들거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대화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게 무슨 대답이냐.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정확히 묻는 걸 답해라. 다른 걸 묻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차 질문했고 조씨는 "워딩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전날(11일) 조씨는 검찰신문 과정에서 "기억이 없다"고 수차례 대답해 재판부로부터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그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위증죄다"라고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조씨는 전날 했던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전날 검찰 신문에서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허위컨설팅 자료를 정 교수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컨설팅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정 교수에게 준 적이 없냐고 다시 추궁했다.

조씨는 "어제 답변드렸던 것은 정 교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겹쳐 (그렇게 답변하게 된 것 같다)"며 "정 교수에게 자료집을 줄 이유가 없다. 정 교수 동생에게 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금 증인의 변호인 답변과 검찰측 진술 답변이 모순되는데, 그러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조사 때 진술이 맞느냐, 변호인 반대신문 때 진술이 맞느냐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조씨의 통화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나는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생 명의로 한다'고 한 것은 둘이 수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취지냐"고 물었다. 또 "둘이 수익을 나누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한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과 조씨와의 통화 내역을 제시했다. 통화에는 정 교수 동생이 '누나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 이거 안 되면 누나랑 난리난다. 수익을 누나 포함해 다 다눠야 한다.
내가 책임감이 느껴져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라며 조씨에게 자꾸 WFM에 대해 물어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또 조씨와 공모해 2017년 8월쯤 사모펀드에 총 99억4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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