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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재판까진 '첩첩산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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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결정까지... 이재용 부회장, 그 누구보다 '긴박했던 일주일' 또 한고비 넘은 결과에도 한숨 돌릴 여유 없어 檢, 최서원 판결에 이 부회장 수사 의지 불붙여 수사심의위 준비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까지 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재판까진 첩첩산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DB 2020.05.06.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DB 2020.05.06.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구속 기로에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결정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주 그 누구보다 긴박했던 일주일을 보냈다.

지난 9일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11일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일각에선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게 두번이나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2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삼성 측의 분위기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라는 또 한 고비를 넘은 결과에도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전날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칼 끝을 이 부회장에게 겨눴다.

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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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 간 수사를 하며 성과가 없자 기소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라며 "삼성은 또 곤욕을 치러야 해 걱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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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해 온 지난 6년 중 첫 2년여를 제외한 이후 4년여를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셈"이라며 "외신들도 총수가 사법 절차로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적으론 현장경영에 나서며 조직을 추스리며 외부적으론 중국 정치인, 기업인들과의 회동에 나서는 등 등 재계 1위 수장의 면모를 보여왔다"면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존재감이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사법리스크로 완전히 전략경영 행보가 올스톱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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