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수당, 시간비례로 받아라?" 6년간 차별 받아온 '한시임기제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3 10:41

수정 2020.06.14 07:20

육아휴직 등 대체 투입 '한시임기제 공무원'
가족·학비수당 '근무시간 비례'로 계산 
똑같이 적은 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는
풀타임 공무원과 동일한 액수..'형평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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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공무원보다 더 적은 시간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병가 등으로 발생한 행정공백을 메꾸고 있는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의 가족관련 수당이 '시간비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만, 이들과 다른 채용 형태인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풀타임 공무원들과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는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6년간 차별받아온 한시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일반적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시간~35시간을 일한다. 임기는 기관 사정에 따라 1년 6개월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휴직자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활발히 채용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만 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도 정식 공무원인 만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수령한다.

문제는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은 시간비례 원칙에 구애받지 않은 채 두 가지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시제와 마찬가지로 주 15~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받는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의조차 못된 한시임기제 '가족수당'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8년 10월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8년 10월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같이 불합리한 처우는 정부가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생했다.

2014년 이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존재했다. 일반직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로 더 적은 시간을 일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 기간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수당 역시 시간비례였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되면서 두 수당은 시간비례 기준에서 제외됐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해 일자리 나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적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두 수당을 풀타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임금 보전을 해주겠다는 의도였다.

이때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은 수당 인상의 고려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한시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저임금으로 일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논리에도 허점이 있다.

■공직 육아휴직 제도 떠받치는 중요 자원이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있기 때문이다. '임기제'는 민간 분야의 '계약직'과 동일한 의미다. 이들도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서 주 40시간 보다 적게 일한다.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정년까지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두 수당을 시간비례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받는다.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그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규정에 시간선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규정에 시간선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규정'을 보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수당 관련 규정은 각각 '제22조' '제22조의2'로, 연달아 나온다. 일반직 보다 더 적은 시간 일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뿐만이 아니란 사실을 당시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추측이 가능한 배경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반직 보다 적은 시간 일한다는 사실은 동일한데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옳지 않다"며 "차별받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