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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미납 과태료ㆍ범칙금 조회 가능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오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 등 iOS 운영체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ㆍ안면인식ㆍ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디지털 원패스는 정부 홈페이지마다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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