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창녕 의붓딸 아동학대' 계부 구속영장 신청…"사안 중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4 17:28

수정 2020.06.14 17:28

경찰이 9살 의붓딸을 학대해 온 계부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탈출한 B양이 찍힌 CCTV 영상./사진=뉴스1
경찰이 9살 의붓딸을 학대해 온 계부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탈출한 B양이 찍힌 CCTV 영상./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9살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온 계부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A씨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이르면 오는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B양(9)을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가두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프라이팬으로 B양의 손을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경찰은 앞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전날 A씨는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이자 B양의 친모인 C씨(27)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바로 친모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B양은 지난 12일 주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현재 아동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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